255억 풋옵션 승소 그 이후: 법원이 하이브의 '언론플레이'를 정면 비판한 이유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문에서 하이브가 '먼저 언론플레이로 신뢰를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2026년 2월 20일, 스포츠경향이 입수한 1심 판결문은 K-POP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재판부는 단순히 하이브에게 255억 원 지급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언론플레이'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TL;DR
-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법, 하이브에 민희진 전 대표에게 225억 원 배상 명령 (2026.02.12)
- 핵심 쟁점: 민희진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가?
- 재판부 판단: 하이브가 먼저 감사 착수와 동시에 언론에 단독 보도를 흘려 갈등을 표면화했고, 이는 신뢰 훼손에 해당
- 파장: 하이브 항소 (2.20), 민희진 측 "본업 집중" 선언, 뉴진스와의 계약 협상은 여전히 미해결
- 산업적 의미: K-POP 대형 기획사의 '멀티 레이블' 전략과 창작자 자율성 간 긴장 관계를 법원이 공식 인정
1. 무엇이 일어났나: 255억 풋옵션, 그리고 '언론플레이' 판결
1심 판결의 두 가지 핵심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 vs 민희진 주주간계약 분쟁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기각 (하이브 패소)
- 풋옵션 행사 소송: 인용 (민희진 승소, 225억 원 + 전직 이사 2명에게 17억·14억 원)
재판부는 민희진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을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닌 추상적 위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의 2024년 7월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선언했다.
판결문 속 '언론플레이' 비판
2월 20일 스포츠경향이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희진 측의 2024년 4월 3일자·16일자 항의 메일 발송은 갈등이 내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고, 하이브 측의 2024년 4월 22일 단독 기사로 그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됐다."
"2024년 4월 22일 하이브는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고 민희진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고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날 '하이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 발동'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가 보도됐다."
재판부는 감사 착수와 언론 보도가 동일한 날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하이브가 먼저 언론을 통해 갈등을 공론화했고, 이는 신뢰 관계를 깨뜨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민희진의 4월 22일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화됐다.
2.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사법 판단
기업의 '언론플레이'를 법원이 판단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첫 명시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 하이브의 전략: 2024년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단독 기사"를 통해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공론화
- 민희진의 대응: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으로 반박 ("노예계약", "뉴진스 차별" 등 주장)
- 재판부의 판단: 하이브가 먼저 갈등을 공개했고, 이는 주주 간 신뢰 의무 위반
법조계는 "기업 간 분쟁에서 언론 전략 자체를 신뢰 훼손으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단독 기사" 보도 시점을 판결문에 명시한 것은, 하이브가 의도적으로 언론을 활용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암시한다.
K-POP 산업의 구조적 긴장
이번 판결은 K-POP 대형 기획사의 '멀티 레이블' 전략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 대형사의 논리: 자본·인프라 제공 → 레이블의 자율성 보장 → 성과에 따른 보상
- 창작자의 논리: 창작 자율성 = 독립 경영권 → 성과는 창작자 기여도가 핵심
민희진은 "뉴진스 성공은 내 크리에이티브 비전 덕분"이라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하이브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뉴진스 성공 이후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추가 보상 요구에 응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3. 누가 관련되어 있나: 하이브·민희진·뉴진스·K-POP 산업 전체
주요 이해관계자
| 주체 | 역할 | 현재 상황 |
|---|---|---|
| 하이브 | K-POP 최대 기획사, ADOR 모회사 | 2.20 항소, "법리적 쟁점 재판단 필요" 주장 |
| 민희진 | 전 ADOR 대표, 현 OK레코즈 대표 | 1심 승소, "본업 집중" 선언 |
| ADOR | 뉴진스 소속 레이블, 하이브 자회사 | 현재 대표이사 공석 상태 |
| 뉴진스 | 5인조 걸그룹, 2022년 데뷔 | 민희진과의 계약 협상 진행 중 |
| 연예제작자협회 | 업계 단체 | 판결에 "깊은 유감" 표명 (2.13) |
뉴진스의 선택
판결 이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뉴진스의 향후 행보다. 멤버들은 2024년 분쟁 당시 민희진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현재도 민희진과의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나리오 1: 민희진과 OK레코즈로 이적 → ADOR/하이브와 전면 결별
- 시나리오 2: ADOR 잔류, 민희진은 외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
- 시나리오 3: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로 이동
업계는 "뉴진스의 선택이 향후 K-POP 아티스트-기획사 관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4. 얼마나 갈까: 2심·상고, 그리고 산업 전반의 변화
법적 전망: 2라운드 돌입
하이브는 2월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리적 쟁점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은:
- 경업금지 조항의 해석: 민희진의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 위반인가?
- 풋옵션 행사 시점: 2024년 11월 행사가 유효한가?
- 언론 대응의 정당성: 하이브의 4월 22일 보도가 신뢰 훼손인가?
법조계는 "1심 판결이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역, 보도 시점 등)에 기반했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산업적 파장: '멀티 레이블' 모델의 재검토
이번 판결은 K-POP 업계 전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창작자 자율성: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주주 간 계약: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합리적인가?
- 경업금지 조항: 창작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가?
- 언론 대응 전략: 내부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
특히 SM엔터테인먼트(이수만 분쟁), JYP(박진영 역할 축소), YG(양현석 퇴진) 등 다른 대형사들도 유사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업계 표준 계약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주의할 점: 오보·투자 과열·프라이버시
⚠️ 리스크 체크리스트
- 오보 가능성: 양측이 각자 유리한 내용만 발표하는 경향 → 판결문 전문 확인 필수
- 투자 과열: 하이브 주가는 판결 직후 소폭 하락 (약 2%) 후 회복, 단기 변동성 주의
- 프라이버시: 민희진·뉴진스 멤버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 증가
- 팬덤 분열: 하이브 소속 다른 아티스트 팬덤과 뉴진스 팬덤 간 갈등 고조
2차 이슈: 미국 소송과 '스미어 캠페인' 의혹
판결과 별도로, 민희진 측은 2025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하이브 아메리카가 인수한 PR 회사가 자신에 대한 "조직적 온라인 공격(smear campaign)"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 사건이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 링크
- 스포츠경향 단독: "하이브, 언플로 먼저 민희진 배신" 재판부 작심 비판
- 법률신문: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25억 원 배상하라"
- Forbes: Former NewJeans EP Min Hee Jin Wins $18 Million Court Battle Against HYBE
- Korea Times: Legal victory opens new chapter for Min Hee-jin
- 나무위키: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이미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Wikimedia Common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