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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드는 누구 것인가: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항소심 더기버스 2연승이 K팝 제작·저작권 생태계에 던지는 5가지 충격

3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 어트랙트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항소를 기각하며 더기버스가 1·2심 연속 승소했다. K팝 역사상 가장 주목받은 저작권 분쟁의 종결이 소속사·프로듀서·아티스트 3자 관계와 계약 관행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2심 판결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2심 판결

한 줄 훅: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이 소속사가 아닌 외주 프로듀서 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K팝 산업의 계약 관행 전체를 흔들고 있다.

TL;DR

  • 3월 5일(2026)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큐피드' 저작재산권 확인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 2024년 1심(2025년 5월)에 이어 2심도 더기버스·안성일 대표 측 승소 로 확정됐다.
  • 법원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어트랙트가 큐피드 저작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어트랙트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더기버스는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실관계 —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건의 시작: 2023년 글로벌 히트 → 2023년 분쟁 폭발

2023년 초, 소속사 어트랙트 소속 신인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Cupid)'가 틱톡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되며 빌보드 핫100 17위 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K팝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분쟁 중 하나가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 와 그 대표 안성일 이 멤버들을 어트랙트로부터 빼돌리려 했다는 '탬퍼링 의혹'이었다. 이후 소송은 여러 갈래로 분기됐다.

이번 판결: 저작재산권은 더기버스 것

어트랙트는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권리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급판결일결과
1심 (서울중앙지법)2025년 5월어트랙트 패소
2심 (서울고등법원)2026년 3월 5일항소 기각 — 어트랙트 패소

법원의 핵심 논리: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용역 계약 구조상 어트랙트가 저작물을 자동으로 취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어트랙트의 반론: "더기버스는 용역 계약서상 어트랙트에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했는데, 저작권 확보 사실을 숨기고 몰래 구매한 뒤 거짓 보고했다.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용역 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확산 요인 — 왜 이 사건이 뜨거운가

  1. '큐피드' 자체의 글로벌 임팩트 — 빌보드 핫100 진입, 틱톡 3억 뷰 이상의 한국발 최초 수준의 바이럴 히트.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가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
  2. K팝 시스템에 대한 의문 제기 — 아이돌의 음악인데 소속사가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는 판결이 업계 관행 전체를 흔든다.
  3. 연쇄 소송 구조 — 탬퍼링 소송, 저작권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 진행 중이며 각각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주목도가 높다.
  4. 피프티피프티의 현재 — 분쟁 이후 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다가 유일한 잔류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맥락과 배경 — K팝 저작권 계약 구조의 함정

용역 계약 vs. 직접 저작권 양도

K팝 산업에서는 외주 프로듀서·제작사가 곡을 만들어 소속사에 납품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때:

  • 직접 양도 계약 이 명시돼 있으면 소속사가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 용역 계약 만 있고 저작권 이전 조항이 없으면, 법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원 창작자(또는 그 회사)에게 남는다.

이번 사건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맺은 계약이 저작권 자동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두 차례 확인한 것이다.

업계 관행과의 괴리

기획사들은 통상 프로듀서와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조항을 명시하거나, 작업물에 대한 '업무상 저작물' 성격을 인정받으려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관행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는 점을 재확인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법인 등의 기획 아래 법인 명의로 공표돼야 한다. 외주 프로듀서가 독립 회사를 통해 제작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일반론

전망 — 얼마나 갈까

⚠️
상고 가능성 높음

어트랙트는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탬퍼링 관련 손해배상 소송(2026년 초 어트랙트 일부 승소 확정)과 달리, 저작권 소송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다.

  • 단기(1~3개월): 어트랙트의 상고 여부 결정 → 상고 시 대법원 심리 진행
  • 중기(6~12개월): 대법원이 기존 판단 유지 시, 더기버스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최종 확정
  • 장기: K팝 업계 전반의 외주 계약서 재정비 움직임 가속화

5가지 충격 — K팝 생태계가 받은 질문들

1. 소속사의 '음악 소유권' 개념이 흔들린다

그동안 K팝 소속사들은 아이돌이 발표한 음악의 저작권을 사실상 자동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번 판결은 외주 프로듀서가 자신의 회사 명의로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다 는 현실을 법원이 두 차례 인정한 것이다.

2. 프로듀서의 권리 의식이 달라진다

더기버스·안성일의 승소는 외주 제작사가 저작재산권을 소속사에 넘기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프로듀서들이 계약 협상에서 저작권 유보 조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소속사들의 계약서 재정비 압박

현재 많은 중소 기획사들이 외주 프로듀서와 구체적 저작권 조항 없이 포괄적 용역 계약만 맺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저작재산권 명시적 양도 조항 삽입이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아티스트는 어디에 있나

아이러니하게도 '큐피드'를 실제로 부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이 분쟁에서 주체가 아니다. 저작재산권은 소속사(어트랙트)와 프로듀서(더기버스) 사이의 문제다. 아티스트의 실연권과 저작인접권은 별도 사안으로, 멤버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복잡하다.

5. '큐피드' 수익 배분의 미래

저작재산권이 더기버스에 있다면, 스트리밍·방송·광고 등 '큐피드' 관련 저작인접 수익에서 더기버스의 몫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글로벌 히트곡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할 때, 이 수익 구조 재편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체크리스트

2심 판결: 더기버스 승소 확정 (2026.03.05)
어트랙트: "납득 어렵다" 입장 + 향후 대응 검토 중
더기버스: "다른 소송도 적극 대응" 공식 선언
어트랙트 상고 여부: 미결정
대법원 최종 판결: 미정

참고 링크


이미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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