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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속 신생아: 36주 출산 후 살해한 의사 2명에 유죄 판결이 한국 낙태 입법 공백에 던지는 5가지 질문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3월 4일, 임신 36주 여성을 제왕절개 수술 후 신생아를 냉동고에 유기·살해한 병원장(81세)에게 징역 6년, 집도의(62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방치된 입법 공백이 이 사건의 근본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국 사법부를 상징하는 골든게이트 브리지 전경
한국 사법부를 상징하는 골든게이트 브리지 전경
왜 지금 봐야 하는가? 2019년 낙태죄 폐지 후 7년간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됐던 극단적 사례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살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TL;DR

  • 2026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법, 36주 신생아 살해 의사 2명에 살인죄 유죄 판결
  • 병원장 윤씨(81세) 징역 6년, 집도의 심씨(62세) 징역 4년, 산모 권씨(26세) 집행유예 3년
  • 한국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 주수 제한 법규가 여전히 부재
  • BBC·SCMP·The Times·RTE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단독 보도하며 글로벌 이슈화
  •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고조되는 중

1. 사실관계: 무슨 일이 일어났나

2024년, 26세 여성 권씨는 임신 36주 상태에서 낙태를 원했다. 권씨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 윤씨(81세)와 상담했고, 병원 측은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한 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술 집도를 맡은 심씨(62세)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고, 이후 신생아는 냉동고에 유기돼 사망했다. 권씨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3월 4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역할선고
윤씨 (81세)병원장, 지시살인죄 징역 6년
심씨 (62세)집도의살인죄 징역 4년
권씨 (26세)산모살인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재판부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고, 이를 방치·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판시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의뢰인은 아이가 살아 나오리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확산 요인: 왜 전 세계가 주목했나

이 사건은 낙태 입법 공백이라는 한국 고유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 BBC: "South Korea woman and doctors guilty of murder of newborn baby" — 낙태 규제의 법적 진공 상태를 심층 분석
  • SCMP: "South Korea jails doctors for killing baby delivered at 36 weeks" — 아시아권 독자 대상 상세 보도
  • The Times (영국): "Doctors jailed for killing baby 'born alive' during abortion"
  • RTE (아일랜드): "Doctors jailed in S Korea over baby's murder at 36 weeks"
  • Toronto Sun, UCA News 등 추가 보도

한국 국내에서도 코리아헤럴드가 3월 4일 단독으로 보도하며 포털 주요 뉴스에 올랐다.


3. 맥락·배경: 한국 낙태법의 7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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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신설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 권고
  • 2020년 12월: 국회 입법 실패, 낙태죄 조항 자동 폐지
  • 2021년~현재: 임신 주수별 허용 기준·의료 기관 의무·상담 절차 등 후속 입법 전무
  • 2026년 3월: 36주 신생아 살해 의사에 살인죄 유죄 선고
  • 낙태죄가 폐지된 후, 한국에는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지를 명시한 법이 아직도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임신 12~24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건강 등 예외적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 공백이 이번 사건의 토양이 됐다. 의사 측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겼고, 일부 의료 기관은 극단적 시술에 상업적으로 응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4. 전망: 이 판결 이후 어떻게 될까

    ① 입법 촉진제가 될 것인가

    국내 의료계·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낙태 관련 의료법·형사법 공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는 촉법소년 공론화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입법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낙태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② 의료 현장의 혼란 지속

    현재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법적 기준 부재로 인해 임신 중기 이후 시술을 아예 거부한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국내에서 합법적 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맥락이다.

    ③ 국제적 압력 가중

    BBC·The Times 등의 보도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높인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은 이전부터 한국에 낙태 관련 포괄적 입법을 권고해 왔다.

    ④ 항소 가능성

    윤씨·심씨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낙태와 신생아 살해의 법적 경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은 상급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⑤ 유사 사례 수면 위로

    수사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시술 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신생아 규모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5. 체크리스트: 이 사건이 남긴 5가지 질문

    입법 언제? — 국회는 낙태 허용 주수·절차·예외 조항을 언제 입법화할 것인가
    의료 기준은? —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시술을 판단해야 하는가
    산모 처벌 논란 — 권씨 집행유예 선고는 적절한가, 아니면 피해자화해야 하는가
    유사 사건 규모 —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가, 아니면 극히 예외적인가
    국제 기준 수용 — 한국은 OECD·CEDAW 권고를 반영한 포괄적 재생산권 법제를 마련할 것인가

    참고 링크


    이미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Wikimedia Commons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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